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 유지보수를 위해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 기존 건축 규모 범위 내에서는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 사정에 따라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해 에너지∙방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행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연면적의 10분의1 또는 1개 층 이내 변경'만 심의를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1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