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하나

구조적 문제 심각땐 연한내 허용방안등 전면 재검토<br>정책자문위 구성 연내결론<br>이달부터 실태 파악 나서


준공 이후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이 전면 재검토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진설계 미비 등 구조적 안정성, 배관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대로라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실질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보완방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시의원ㆍ시민단체ㆍ언론인 등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 분석한 후 연말까지 보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의 재건축 가능연한은 지난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이상이다. 위원회가 조사할 아파트는 1985~1991년 준공된 서울지역 내 186개 단지 중 준공연도와 지역ㆍ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0개 단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실태분석 등을 통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 등의 변수까지 감안, 재건축 연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재건축 연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5번이나 상정되는 등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현재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만일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의 실태분석 결과가 좋지 못해 재건축 연한 완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원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운영하기로 한 정책자문위 위원 구성의 경우 구청 및 의회 등과도 협의해 지역 편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대상 아파트 역시 개별 구청이 추천하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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