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는 18일 SC제일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가맹점에 사업 초기에 필요한 상품대금 전액을 무담보로 신용대출 해주는 ‘가맹점 초도 상품대금 대출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향후 새로 개장하는 가맹점에 적용되며 대출 기간 3년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리 7~10% 수준의 이율이 적용된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금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롯데슈퍼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가맹점의 초도 상품대금이 1억5,000만원 미만이었으므로 사실상 상품대금 전액이 대출 가능한 것”이라며 “개인 사업자가 매장 부지만 임대 또는 소유하면 나머지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