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수도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與, 법 개정안 발의

현재 건설교통부ㆍ환경부로 나눠져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건교부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와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1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의 인가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과 수도에 관한 업무 관리ㆍ감독 권한을 환경부에 넘기도록 했다. 우 의원은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상수도시설 과다투자가 발생해 평균가동률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그치고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수돗물 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잉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2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의존하고 있고 면지역 주민의 67%가 수돗물 공급혜택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대도시를 대상으로 상수원 개발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상수원에 속하는 농어촌지역의 수돗물 값이 대도시지역보다 비싸고 수질관리 여건도 취약한 상태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의 수도요금은 과천시의 3.7배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우 의원은 “이제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양적 관리보다는 질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환경과 질적 측면에서 관리해야 하며 환경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그동안 지나치게 댐건설정책 중심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상수원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먹는 물 부족국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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