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종업원을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했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 A염료제조회사에서 제품 검사원으로 일하다 영업직 단순 보조업무로 전보돼 사직을 한 손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전보는 업무 부적응 등으로 사직을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고의 당시 경영상태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원고를 전보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상 위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감수하기 힘든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졸사원 손씨는 회사측이 지난 2002∼2003년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명예퇴직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측이 손씨를 다른 영업직 사원을 보조하는 단순 수금업무 등으로 발령내고 대졸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겠다고 하자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