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배당 확대 요구 가이드라인 만든다

국민연금 '저배당 통보→공개→주주제안권 행사' 추진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을 선별해 목록을 만들어 비공개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기업에 합리적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앞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자본연에 배당기준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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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기업의 총자산 대비 순이익(ROA) 등의 지표를 활용해 적정배당을 추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과소 배당 기업을 식별한 후 개별 통지한다. 해당 기업의 소명을 받은 후 심의를 통해 최종의견을 결정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 또 저배당 기업들이 일정 기간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중점감시기업(focus list)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배당 관련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한다.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의 의사결정 주체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조직이면서 독립성과 대표성을 가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배당정책에 단순히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 행사 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배당수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0.85%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70여개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7,1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홍 본부장은 "이번 연구가 배당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인 배당 요구 실행방안을 만들어 기금운용 수익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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