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08:36
내년 1월부터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개인은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 소득세를 그만큼 덜내게 된다.
또 지난 8월25일이후 내년말까지 중고설비를 매입하는 기업은 매입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기반 위축을 최대한 막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마련, 다음달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를 개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해당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개인이 자신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5억원을 출자하는 경우 오는 2000년 5월 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때 5억원의 20%인 1억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해당 주식을 출자후 6억원에 양도하는 때에도 비상장주식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각종 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때에도 해당 창투사 등에 대해 출자금의 일정수준을 법인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고 창투사 등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금액의 일정수준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영화제작업을 비롯해 그래픽디자인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제공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하게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수준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기업 등이 매각하는 중고산업설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9년말까지 중고설비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해 매입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각각 공제해 주기로 하고 이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8월25일 매입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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