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고추장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순창군이 오는12월 장류 특구로 처음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매출 증대와 고용인력 확대, 관련 농업발전 등을통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순창군은 최근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소스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장류산업특구를 신청, 오는 12월 지역특구위원회에서 국내 첫 지역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구란 정부에서 재정, 세제 등의 지원은 안해주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줘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곳이다.
순창군은 지역특구 지정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농업진흥법 등에서 3가지 규제의 특례를 요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포장에 단순히 `고추장' 등으로 종류만을 표기하도록 돼있어순창 고추장이 임금 진상품이었고 제조비법이 독특한 `전통 고추장'으로 명명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내 45개 업소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농업진흥법은 농지 전용면적을 최대 1천평으로 제한, 순창군이 장류산업특구의일부로 신청한 장류연구소 부지 3천219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재경부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순창군의 3가지 규제 특례요구가수용가능하며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순창군은 오는 12월말 지역특구위원회에서 국내 첫 지역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장류특구로 지정되면 관내 장류 매출이 현행 연 300억원에서 2.5배로늘어나고 장류 생산증가로 고추, 콩, 찹쌀 등의 재배도 늘어나 관련 산업의 고용인력이 현행 700명에서 2~3배로 크게 확대되는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순창군 장류의 시장점유율은 현행 2%에서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15~30일간의 숙성과 살균과정을거쳐 조기에 생산되지만 순창 제품은 음력 7월에 메주를 담근후 12월에 고추장, 된장 등을 만들어 단지에 담아 6~14개월의 숙성과정을 거쳐 맛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순창군은 장류 제조능력이 뛰어나고 순창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기능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순창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