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십자각] 침체 문화ㆍ예술계에 활력

정부는 문화ㆍ예술 육성방안의 하나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영화ㆍ공연 등 문화 관련 기업이 대형 작품을 만들어 흥행수익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허 용,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문화ㆍ예술ㆍ종교ㆍ사회복지ㆍ자선ㆍ학술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 부금에 대한 비용인정 범위를 법인의 경우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서ㆍ음반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에는 상대방별 접대 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서화 또는 골동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한 ‘문화예술진흥방안’은 ▦문화예 술 관련 인프라 확충 ▦개인ㆍ기업ㆍ정부의 문화비 지출ㆍ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문화접대’를 활성화해 침체된 문화ㆍ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수예술은 본질적으로 후원을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르네상스시대에는 부유한 영주나 왕, 교회의 안정적인 재정후원 을 토대로 풍요로운 예술이 발전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가나 기업이 지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순수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히 민간의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 에 없다. 기부자가 기부할 때 혜택을 줘 기부금을 장려하는 제도 가운데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조세감면이다. 정부가 문화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영화ㆍ공연산업 관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문화접대 및 경품제공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계 업체들이 문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이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행정당국이나 정책연구기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낸다해도 정도에 어긋나는 문화 콘텐츠를 올리면 외면당하기 쉽다. 국민들에게 , 나아가 인류에게 최고 양질의 문화ㆍ예술 창조와 공급이라는 산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ㆍ예술의 가치를 확실히 납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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