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7일 IMF이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3곳에서 4,148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관행적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진 점, 이미 1,900억원을 변제한 점, 개인적인 용도로 비리를 저지른게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지만 관행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다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