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조 상급단체 개입 임금협상 실익 적다"

노동硏 연구위원 논문 "교섭기간·횟수만 늘리고 인상률엔 큰 영향 못줘"


양 노총 개입하면 교섭기간 횟수 증가하나 실익 별로 없어 노조와 사용자 모두 임금교섭 초기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안을 제시, 임금협상의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노조 상급단체인 양 노총이 임금인상률 결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과도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섭 기간과 횟수만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 실태와 개선방향’ 워크숍에서 발표한 ‘임금교섭 실태와 양 노총의 역할’ 논문을 통해 지난해 노조와 사용자의 초기 임금교섭시 임금인상률 격차가 7.1%포인트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지난해 임금교섭을 실시한 7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측과 노조 모두 협상 초기에 불합리한 방안을 제시, 임금교섭 과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교섭 초기 노조와 사측의 임금인상안 격차가 심했다.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7.8%포인트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6.0%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민주노총 소속 및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격차는 각각 7.9%포인트 및 7.3%포인트로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의 5.4%포인트보다 1.9~2.5%포인트 벌어졌다. 교섭기간과 횟수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7.3일과 8.9회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노총 사업장은 53.6일과 5.9회로 조사됐다.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은 교섭기간이 18.9일로 3분의1 수준이었으며 교섭횟수도 2.7회에 그쳤다. 반면 최종 임금인상률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6.7%, 무소속 6.4%, 한국노총 소속 6.3%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안 연구위원은 “사업주나 노조 모두 제3자가 봐도 타당한 정보를 근간으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뒤 협상을 벌여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양 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설정할 때 전체 노동시장을 고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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