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징계에 국민의 눈높이를 적극 반영 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징계위의 실질적 민간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9명 중 4명 이상’에서 ‘9명 중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통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수를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4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징계위의 과반수를 민간 인사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고 징계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또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계, 학계 인사만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우선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언론사 등에서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경우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문호를 넓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징계위 결정에 민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게 제도를 개선토록 해 이뤄졌다. 인사처는 2월 중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