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만원이상 접대비 법인카드만 인정

■ 올 신고부터 달라지는 것中企결손금 소급공제 2년으로 확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판정기준도 변경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법인세 신고 때부터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 정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법인이 경비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빙서류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종전에는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2%로 대폭 인하했다. ◆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인정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손비처리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위장가맹점 등 실제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손비처리가 불가능하다. ◆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 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상시 사용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 중에 한가지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으나 올 신고분부터는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 가운데 한가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결손이 발생했을 때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불이행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이번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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