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광옥-최택곤씨 대질 신문

검찰, 20일 辛씨 재소환 사법처리여부 결정'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일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진씨 로비스트인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57ㆍ구속)씨와 대질 신문을 벌이는 등 신차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일단 신 전 차관을 이날 밤 늦게 까지 조사를 한 후 일단 귀가 시켰으며 20일 중 다시 소환해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액수,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에 진씨 내사를 지시한 경위, 진씨 변호인 선임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한 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씨가 건넨 돈이 진씨 로비 자금임을 신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가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근거"라며 "최씨가 사용한 자금 1억5,900만원 가운데 신 전 차관에 건너간 1,000~2,000만원 외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어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진씨 돈을 수수한 혐의 등이 포착돼 주말 경 소환 예정이던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향후 수사일정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가급적 원 방침대로 주말경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지난해 여권 고위층과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진씨사건에 고위층 가족이 연루돼 있다'며 수사중단을 유도하고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수배중)의 불구속 처리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하는 등 진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를 캔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