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용 60㎡이하 취득세 면제 등 비용 감소… 수익률 좋아져 투자 활기띨듯

[8·18 전월세 대책]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사업 허용


현재 투자자 A씨가 분양가 2억5,00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를 놓으려 할 경우 취득세는 4.6%로 1,15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3ㆍ22 거래활성화 대책을 통해 9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의 취득세율을 1.1%(지방교육세 포함)까지 낮춰준 것에 비하면 취득세 부담이 같은 가격 아파트의 4배를 넘는 셈이다. 여기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1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다가 팔게 되면 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됐지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담까지 져야 한다. 재산세도 별도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에도 합산된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예상 밖으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많다 보니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단순히 매매가와 보증금, 월세만 놓고 수익률을 계산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가 18일 전ㆍ월세 시장 안전방안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크게 개선돼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에 임대를 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는 등록할 수 없고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돼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60㎡(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면제되고 60~85㎡은 25% 감면 받는다. 재산세는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50% 감면, 60~85㎡는 25% 감면된다. 최근 오피스텔이 대부분 소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상당수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도세를 일반세율(9~35%)로 적용 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과세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오피스텔 시장이 분양가 상승과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로 다소 주춤해지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다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은 5.63%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5% 대비, 0.22% 떨어진 상태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29, -0.44% 수익률이 떨어졌다. 분양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취득세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오피스텔이 98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만원이나 올랐다. 경기 평균 매매가격은 715만원, 인천은 51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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