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 10년 보유 고령자… 민주, 양도세 면제 추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영구 면제해주는 법안도 냈다.

관련기사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일시적 세제 혜택보다는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인 사람)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한 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자 현재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2,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약 6조원 정도의 전체 취득세 규모에 비해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