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청산과정 해고는 정당" 판결

대법, "정리해고와 다르다"사업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0일 부산 K종합금융에서 해고된 강모(33)씨등 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해고는 통상적인 해고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사무종결, 잔여재산분배 등 각종 회사의 청산업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K종합금융이 지난 97-98년 업무정지명령과 영업인가취소처분을 차례로 받은 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자 "정리해고의 요건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등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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