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리스’보컬 이은미 살해男 징역 17년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공탁금ㆍ반성 고려”

트로트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메인보컬 이은미(24)씨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8)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이은미와의 결별 등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살인 범행은 아니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직후 조씨는 도주했으나 지인들에게 여자친구였던 이씨를 살해한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렸고 경찰에 자수했다”며 “정신병질자선별도구 적용 결과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이씨의 가족과 조씨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공탁금 1,000만원을 내놓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18일 반 년 가량 사귄 이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조씨는 다음날 새벽 2시께‘얘기 좀 하자’며 귀가하던 이씨를 불러 세웠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온 몸을 62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한편 조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큰 소리로 울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조씨는 각각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