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銀 사무소 불법영업

지점인가도 없이 국내기업 대상 무역금융 취급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 사무소가 지점인가도 받지 않은 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라 말썽을 빚고 있다. 외국은행 서울사무소는 국내은행 또는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주선할 수는 있지만 국내업체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외국계 은행 사무소들이 비밀리에 국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업무를 취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계 은행인 T은행 서울사무소의 경우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네고(Nego)서류를 받아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은 홍콩 또는 싱가포르 지점이 직접 수출업체의 할인이자 및 수수료를 뺀 뒤 수출업체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시 말해 사무소가 신용장 개설은행(또는 수입상의 결제은행) 앞으로 서류를 직접 보내면서 서류의 취급 및 결제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자기 은행의 지점이 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통상 외국계 은행의 서울사무소는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 본점의 영업활동에 보조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외국은행사무소들이 지점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 T은행 서울사무소 외에도 일부 외국계 은행 서울사무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김민열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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