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br>2015년까지 14%대로 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과다 지원은 중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ㆍ신성장 분야 지원은 늘리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연장하는 바람에 감면율이 지난 2005년 12.8%(감면액 5조3,000억원)에서 2010년 23.2%(14조8,000억원)로 급증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지방세 감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각 부처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5년까지 비과세ㆍ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개편은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 또는 필요에 비해 과다 지원한 것은 축소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ㆍ신성장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서민 생활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와 리츠ㆍ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감면 등 부동산 감면은 종료되는 대신 재래시장과 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75%로 높아지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이 신설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이 새로 생기고 중형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전ㆍ월세 안정방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ㆍ신성장 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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