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층 '소비쿠폰' 현금으로 지급 검토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제기한 ‘실업부조’는 실효성이 떨어져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먹거리에만 한정된 푸드쿠폰보다는 현금을 주는 게 정부로서는 가장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며 “다만 사회적 정서상 현금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차순위로 카드나 종이쿠폰 형태의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실직자를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나 취지 등이 소비쿠폰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실업부조보다는) 소비쿠폰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부조는 신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 이른바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검토됐지만 도입된 적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업부조의 경우 방점이 실업에 찍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비쿠폰제와 상당 부분 오버랩된다”며 실업부조의 도입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실업부조가 2만여명의 실직자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실업급여 비수급 빈곤층 중 기초수급대상자를 빼도 3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2만여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취지가 살아날지도 의문일 뿐더러 추경예산에 포함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재정부 측의 판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연간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휴ㆍ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5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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