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 법안 입안할 때 재정수입안도 제출해야

이만우 의원 '페이고 법안' 발의


정부나 정당, 국회의원이 복지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도 함께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재정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법안과 재정수입 법안을 같이 제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페이고(PAYGO)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나 정치권이 재정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증가 법률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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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페이고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세수증가율 감소,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위험 요소가 상존한다"면서 "복지예산 등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고 법안은 구미 선진국에서 재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페이고 법안이 도입되면 새로운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기존 사업이나 다른 항목의 세출삭감,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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