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가 이자부담 연 2%P 준다

특조법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농가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농림부는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된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연대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연대보증 피해특별자금 금리는 연 5%에서 연 3%로 낮아진다. 또 농가에서 빌린 부채대책 자금을 상환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이미 낸 이자 중 1년간 이자의 30%를 되돌려주는 조기상환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는 현재와 똑같이 연 6.5%로 유지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장기 정책자금을 빌린 40만 농가(대출액 2조2,000억원)와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4만 농가(5,000억원) 등 약 44만 농가가 연간 5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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