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법률 대리인인 문형식 변호사는 2일 "황 교수팀이 늑대복제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투고했으나 게재를 거부당해 현재는 다른 저널에 투고 중"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지난해 말 야생 늑대의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2마리를 복제한 뒤 관련 논문을 사이언스에 보냈고 이 논문은 사이언스측의 1차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황 교수팀의 논문조작 사건이 터진 뒤 사이언스측은 황 교수팀에게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문 변호사는 늑대 복제가 언제 성공했는지와 해당 논문이 투고된 시점, 사이언스측의 게재 거부 이유 및 통보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연구팀에 직접 확인해야 할사항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문 변호사는 "늑대복제 성공과 관련한 논문은 이미 모든 실험과 검증을 끝낸 데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어 논문 게재를 낙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가 거부된 이후 다른 과학저널에 논문을 투고했고,현재 게재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