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랩 어카운트 계좌별로 운용해야

개별 계좌별로 주식 종목&비중 정해야

앞으로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자산을 펀드처럼 일괄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고객 성향에 따라 개별 계좌별로 운용해야 된다. 위탁매매수수료도 따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최소 가입금액 규제는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랩 어카운트의 집합 운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랩어카운트도 펀드와 같이 종목 편입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 운용해왔다. 특히 자문형 랩의 경우 자문사로부터 편입 종목과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대로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좌별로 고객의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고객이 자신의 계좌 운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자문형 랩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종목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고 비중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판매사가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수료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잦은 매매로 증권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임매매 수수료만 받을 수 있으며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다. 또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권유나 광고를 할 때 특정한 '성공사례'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최소가입금액 관련 규정은 결국 업계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조인강 국장은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 금지 등 일부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되 나머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모범규준은 내년 1분기에 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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