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 최고 8배 오른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같은비율로 인상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 최고 8배 오른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같은비율로 인상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미니밴)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이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최고 8배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상 합의사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합의사항에 따르면 2000년부터 미니밴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현행 정액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3년에 걸쳐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7인승 싼타페 2,000㏄급(2.0VGT)을 신규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현행 39만원에서 내년 53만5,000원, 2006년 68만1,000원, 2007년 82만7,000원으로 최고 112.1% 인상된다. 또 카니발 9인승을 사업용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현행 4만5,000원인 채권금액이 내년 15만4,000원, 2006년 26만3,000원, 2007년 37만2,000원으로 무려 726.6% 오르게 된다. 건교부측은 이 같은 인상에 대해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일반승용차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배기량 1,0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와 5인승 이하 다목적 승용차(지프형)를 비사업용으로 이전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내년부터 25~50% 가량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1,000㏄급 모닝의 경우 현행 25만8,000원에서 19만3,000원으로 25.2% 가량 인하되며 코란도 5인승은 87만5,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50% 줄어든다. 건교부 도시철도과의 한 관계자는 “소형 및 지프형 차량을 이전 등록할 때 적용되는 채권 매입금액 인하 조치는 한미 협상과 무관하다”며 “채권매입 금액이 신규등록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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