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명품’ 구찌의 횡포, 면세점에 수수료 인하 요구

한국을 봉으로 아는 구찌가 이번엔 면세점에게 ‘수수료율 10%포인트 인하’ 특혜를 요구했다. 특히 국내 면세점이 내년 봄ㆍ여름 신상품을 선주문한 것을 놓고 구찌 측은 “면세점의 신상품 주문은 그 자체로 구찌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면세점 측은 “(신상품 선주문은) 수수료율 조정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과 구찌 측이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구찌의 한국지사인 구찌그룹코리아는 올해 5월 초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파라다이스면세점, 동화면세점 등에 자신들이 내는 수수료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요구에서 구찌는 판매 수수료율 변경을 내년 봄ㆍ여름 상품 주문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통보했다. 구찌의 요구대로 국내 면세점이 수수료율을 변경한다면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이익을 거둬갈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면세점 측은 구찌의 수수료 변경 요구가 일방적이고 인하 폭도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구찌가 ‘명품’지위를 이용해 면세사업자에게 울며 겨자먹기 식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구찌의 지위가 면세점보다 우월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찌 측은 면세점이 내년 신상품을 선주문 함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구찌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수수료율 변경은 사업 모델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내년도 상품 주문이 이뤄진 것 자체가 면세점이 이 조건에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면세점 측은 “수수료 인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상품 선주문은 구찌측이) 제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 일단 주문부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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