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일부대기업에도 19.5% 적용/차입기업들 타격클듯자금사정이 어려운 일부 재벌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대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아가 화의신청한 후 일주일동안 종금사들이 회수한 여신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아사태의 표류로 보증여신에 대한 대지급 비상이 걸린 종금사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여신회수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모 대기업이 지난 1일 만기도래한 20억원 어치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종금사가 이를 하루짜리로 만기연장해주면서 연19.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우량 대기업을 제외한 30대 계열기업군의 대다수 대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도 종금사들은 15∼16%대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종금사들은 만기도래한 어음을 재연장해주면서 초단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담보나 새로운 보증처를 요구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종금사들이 기아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대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아그룹이 전격적으로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지난 9월22일 종금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 잔액은 20조6천6백28억원이었으나 지난달 29일에는 19조5천8백67억원으로 기아의 화의신청 후 종금사들이 일주일동안 회수한 기업여신은 1조7백61억원에 달한다.
종금사 관계자는 『만기도래한 보증어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대거 대지급 요구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금마련을 위해 여신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금사가 어려워지면 무엇보다 종금사에서 돈을 빌어 쓴 기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