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은 1인 지분한도 4%로 통일

◎하나·보람·한미 등 전환­합작은에도 적용/신설은행은 당분간 유예… 지방은 15%로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하나 보람 등 전환은행(8%)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49%)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시중은행과 같은 4%로 낮추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 대해선 현행 소유지분한도 15%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개위는 20일 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은행 소유구조문제를 이같이 결론짓고 오는 23일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등 「금융개혁 2차 보고서(중기과제)」를 최종 확정, 26일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은행의 지분한도를 4%로 통일하되 새로 은행을 신설하거나 종금·투금 등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유예기간(5년) 동안 총자산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동일인 소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단 유예기간(5년) 전이라도 총자산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거나 유예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4%까지 낮춰야한다. 이번 금개위안이 확정 시행되면 1인당 소유한도가 4%를 넘는 하나 보람 등 전환은행의 대주주들은 지분을 4%로 낮춰야 하고 합작사인 한미은행 지분을 각각 18.56%씩 보유중인 삼성, 대우그룹도 4%가 넘는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되 큰 파문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또 지역별로 업무영역이 제한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지방은행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출 경우 지방은행과 동일한 지점설치 및 영업 규제를 적용, 사실상 지방은행화하기로 하고 이 경우 소유지분한도는 지방은행과 같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증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 ▲종합증권사는 5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사는 3백억원에서 1백50억원 ▲단순 위탁매매 증권사는 1백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이형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