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매제한 완화 지방6곳은 '단비'

신고제 해제 지역은 영향 미미…재건축시장도 즉각효과 힘들듯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 가운데 주택거래신고제 일부해제와 지방 재건축 선분양 허용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제한적인 데 반해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전매금지 완화는 주택분양ㆍ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매완화 지방 분양시장 단비=분양권 전매제한 금지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로 완화되는 부산ㆍ대구 등 6곳은 모두 지난해 11월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됐다. 건설업계는 이들 지역의 분양계약 후 한달간의 초기계약률이 단지별로 평균 30~40%선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낮은 계약률로 미분양 단지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 지역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미분양 아파트가 1만가구에 달한다. 현재 대구에서 분양 중인 삼성건설의 심정보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방 분양시장에는 단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약률이 바닥을 기면서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이자후불제ㆍ무이자융자 등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분양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계약자들은 분양가의 5~10% 정도의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기 돈 없이도 대출을 이용해 중도금을 낼 수 있어 분양권 전매를 노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청약1순위 자격제한 및 무주택 우선공급 등 다른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현재 통장을 아껴두는 청약패턴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제 일부해제는 영향 미미할 듯=주택거래신고제가 해제되는 서울 강남ㆍ송파구의 일부 동(洞)들은 이미 개발제한을 받아 주택거래가 미미한 곳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집값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제지역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이번 해제는 말 그대로 ‘시범지역’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W공인의 한 관계자는 “일대 30평형 아파트는 신고제 실시 이후 취등록세가 이전보다 4배 가량 오른 4,000만원에 달해 매수세는 찾아볼 수 없다”며 “해제요건을 만족하는데도 해제가 안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후분양제를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적용시킬 경우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과 지방 재건축은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재건축시장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미 강화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는데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개발이익환수제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 중 안산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노후 아파트가 없는 게 현실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실물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시장도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진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