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6월 11일] 금융지주사법 처리 또 편법

전성인(홍익대 교수·경제학)

SetSectionName(); [시론/6월 11일] 금융지주사법 처리 또 편법 전성인(홍익대 교수·경제학) 지난 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도둑처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보기 드문 해프닝을 통해 여당이 스스로 금융지주회사법을 부결시킨 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번 일 처리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개정안 정부는 지난해 10월13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번에 그것과 다른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즉 지난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없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된 적이 없다. 말장난 같은 이런 해프닝이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둘 중의 하나가 성립해야 한다. 하나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번 입법예고안을 여론수렴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결과물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입법예고 된 것과 정확히 똑같은 개정안은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후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표결로 나타난 민의를 잘 수렴한 결과물일 수는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것이 지난해의 입법예고안과는 다른 개정안으로, 원래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가 필요하지만 부득이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그런 입법예고를 할 겨를이 없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 제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생략할 수도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와 여론수렴을 생략해야 할 그 어떤 특별한 사정도 생각할 수 없다. 사안이 긴급한 것도 아니다. 국회가 금융지주회사법을 부결시킨 4월30일부터 그저께 국무회의까지 거의 40일 가까운 시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입법의 당위성이 자명해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불과 40일 전에 국회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일인가. 정부는 은연중에 개정 은행법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은행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꼭 필요했다면 개정 은행법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규제를 담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법보다 더 완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설마 국회의원들에게 협상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친절은 아닐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해선 안돼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버리고 정부의 개정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납득이 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개별 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적 자원을 운용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는커녕 산업자본의 소유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체제적으로 중요한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가 중요한 감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산업의 과점 정도가 극심하여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금융지주 중 단 한개만 부실화해도 곧 체제적 위기가 걱정될 정도이다. 이런 마당에 여기에 산업자본을 또 결부시켜 덩치를 더 키우는 것이 건전한 금융체제를 만드는 길이란 말인가.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일부 완화할지언정 금융지주회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