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열풍

상장 후 단기차익 가능

와이지엔터·보해양조 등 경쟁률 수백대 1 달해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이 불고 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시행되면 통상 할인된 가격에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상장 이후 단기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28∼29일 진행된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과 발행 예정 주식 수 4만6,435주에 3,281만2,740주의 청약이 몰려 청약경쟁률 706.6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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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업체인 보해양조는 4월17∼18일 실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구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발행 예정 주식 수 681만2,377주에 약 8억6,273만주가 몰렸다. 청약경쟁률은 126.6대1에 달했다.

제일제강공업 역시 4월10∼11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구주주 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를 공모한 결과 22만7,242주 모집에 약 1억5,916만주의 청약이 몰려 700.4대1에 달하는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단기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보통 신주는 기존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된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매입하고 상장 직후 매도하면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맹목적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보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부실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무건전성이 위험한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 와이즈파워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을 기존 주가보다 30% 낮게 정해 335.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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