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시장기능 회복이 우선] <1> 세금 만능주의 벗어나야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큰틀은 맞아<br>1주택자 양도세 조정등 거래 숨통 틔워야<br>전면적 수정은 자제…또다른 혼란 방지를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이 갖는 문제는 시장 조절기능보다 (부동산 소득에 대해) 지나치게 징벌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식의 부동산 세제정책의 큰 방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양도세ㆍ보유세를 높인 것이 ‘실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세금정책을 조세형평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닌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게 참여정부의 결정적인 부동산정책의 오류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시장 수요 반영하는 조정은 필요=‘세금폭탄’이라는 형식으로 집값을 누르려는 욕심이 너무 강해 시장을 지나치게 옭아맨 게 우선 문제로 꼽힌다.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 중개업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거래를 뚫어줄 통로가 없다는 점.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은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과도하게 단행했고 결국 이는 매매위축을 가져와 시장의 ‘매매 선순환’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매매 선순환을 위해 추진 중인 취득ㆍ등록세 등의 조기 추가 인하 등은 물론 고가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조정, 양도세의 분납,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송태정 LG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은 인하했지만 과표를 ‘실거래가’로 현실화하면서 인하효과가 없어진 만큼 과표조정의 조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정책, 집값 잡는 데 활용은 지양=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참여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지나치게 강화한 측면이 있다.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는 집값 안정, 혹은 활황을 위해 완화와 강화를 반복,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 중 대표적이다. 국민의 정부 때 풀었던 양도소득세를 참여정부는 강화, 심지어 중과하는 방식으로 집값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집값을 잡는 데 활용된 세금정책이 조직적 반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자 정부는 더 고강도 과세대책을 내놓았고 이는 결국 부동산시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안수남 세무사는 “일부 강남권 다주택 보유자들은 증여ㆍ상속세를 물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책혼선으로 비쳐지면 곤란=그렇다고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는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자칫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금이 정권 초기도 아니고 참여정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방향의 전면적인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부동산세제에 큰 틀의 변화를 주기도 쉽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과표율 조정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단계적인 상향 조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헌법만큼 고치는 게 어렵게 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렇다고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도 완화할 경우 시행 몇 년이 채 안돼 바뀌게 돼 이미 세금을 낸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발생한다. 세제의 조정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을 뒤흔들게 돼 시장이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개발부담금 강화,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금정책이 주를 이룬 게 사실이기 때문.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세금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