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

野·재계 강력반대 실현 불투명

與,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 野·재계 강력반대 실현 불투명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기업간 담합을 적극 단속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연이은 우리당의 삼성 때리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않고 한나라당과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무위ㆍ재경위ㆍ예결산특위 등을 관장하는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각종 담합행위를 유효성 있게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강제조사권 범위는 정책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와 한나라당 및 재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해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다. 우리당에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현재로서는 압수수색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에서도 공정위에 사법권에 준하는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않다. 정무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준 마당에 강제조사권까지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5/07/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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