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여야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진 NLL발언 사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NLL관련 대화록 발언이 담겨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4일 검찰에 출석한 정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을 조사하는 등 고소·고발인 양측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 등으로 상대를 맞고발한 양측의 발언 신빙성과 명예훼손 의도 등을 파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