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금고 인수 8개 저축銀 예보출연금 1,000억 못받아

서울지법, 210억대 출연금 청구 소송 기각

과거 부실금고(현 상호저축은행)를 인수했던 솔로몬ㆍ유니온 등 8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210억원 대의 출연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당초 예보가 부실금고 청산손실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예상 출연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26일 솔로몬ㆍ유니온ㆍ텔슨ㆍ한마음ㆍ아림ㆍ경북ㆍ하나로ㆍ상업 등 8개 저축은행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간 출연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00년 당시 부실금고 매각설명회를 통해 이를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청산손실금의 80~90%를 출연해 주겠다는 자금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예보는 당시 저축은행과 일시 현금지원 방식 대신 국민주택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7년간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금리하락에 따라 수익률이 당초 예상(9.4%)과 달리 6.4%대로 떨어지면서 저축은행은 예상 출연금의 65%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7월 중순께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부실금고 인수시 제시한 예보의 조건과 실제 지원되는 출연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출연금 약정이 끝나는 오는 2007년 말에는 저축은행별로 많게는 40~60%가까이 자금지원을 덜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개 저축은행이 2007년까지 예보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3,000억원 안팎의 금액 중 1,000억원 가량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예보측은 그러나 “당시 저축은행과 출연금 약정을 맺을 때 변동금리부 조건임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금리하락에 따른 미지급 출연금을 지급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8개 저축은행은 조만간 회의를 갖고 항소 등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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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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