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가 받아든 원심판결서에는 재판장을 포함한 세 명의 법관 중에 두 명의 서명 날인이 빠졌고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관이 이유를 적고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한 명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따라 선고한 것이 된다"며 "이는 위법하므로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의 파기환송 결정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아니다.
항소심이 진행된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판결문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날인은 법관 한 명만 했지만 심리는 세 명이 함께 합의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1억1,280만원어치의 의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약 6,000만원인 김씨의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법관 서명이 누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