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ㆍ정ㆍ청 종합부동산세 시각차 미묘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도입취지 공감불구<br>黨은 '수도권 표심' - 政·靑 '세수증대'에 무게<br>부과대상도 대폭완화 5만명線서 절충 가능성

당ㆍ정ㆍ청 종합부동산세 시각차 미묘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도입취지 공감불구黨은 '수도권 표심' - 政·靑 '세수증대'에 무게부과대상도 대폭완화 5만명線서 절충 가능성 당ㆍ정ㆍ청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문제를 놓고 미묘한 대립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종부세의 도입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이란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는 데는 당ㆍ정ㆍ청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시키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종부세, 당-정ㆍ청 갈등 점화=열린우리당이 정부안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표심'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서울 지역의 여론을 잡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더구나 종부세는 국세여서 서울 지역에 몰리는 세부담이 국세로 귀속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당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10조원 규모의 뉴딜정책 등으로 재정적자 예상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조원의 세수 증가가 보장되는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종부세 문제에 이보다 더 민감하다. 종부세 완화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 과도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대원칙이 후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 이런 관점에서 정ㆍ청이 제시한 종부세 세부안에 대해 당이 퇴짜를 놓은 것을 두고 당과 이정우(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식 분배 정책의 충돌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그러나 "종부세 논쟁의 핵심은 조세 형평 및 국세와 지방세간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며 이 같은 갈등론을 부정했다. ◇부과 대상, 결국 당-정ㆍ청 절충선에서 결정 될 듯=결국 종부세 부과대상은 당-정ㆍ청이 절충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악화된 부동산 경기여건과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절충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ㆍ청이 종부세 부과대상을 5만~10만명으로 잡았었고 당이 대폭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선 절충안이 5만명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률 의원도 "종부세 부과대상이 시가 25억원 내외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절충안을 고려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재형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이 정ㆍ청안인 5만~10만명에 손을 들어주자는 주장을 펴면서 당내에서도 과세대상 '대폭완화'와 '정부안 수용'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초 정부안에 더욱 가깝게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의 소유자 10만명, 8억원 이상인 5만명, 10억원 이상인 2만5,000명 등 단계별 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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