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배구조개선법안 입법예고] 노동계 반응

[지배구조개선법안 입법예고] 노동계 반응 "집중투표제 제외는 입법취지 상실한것" 노동계는 이번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안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집중투표제 등의 원래 취지는 재벌의 독단을 막자는 것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름만 있고 독단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봉건왕조식 재벌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법과정에서 부실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조차 빠져있다면 입법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실업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을 제외한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사외이사제 역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 교수도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은 재벌독단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법안까지 제외한 것은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법무부와 재경부가 입법취지를 흐려 놓는 것을 보았을 때 당국의 개혁정책이 입으로만 외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도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보면서 정부는 재벌개혁을 입으로만 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9: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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