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법인과의 자금거래(중기 세무/회계 상담)

◎해외 현지법인 업무 국내 처리땐 소요 자금 송금후 다시 들여와야/회계상엔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처리하면서 모기업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가. 그 현지법인의 영업을 위해 광고비, 행사비 등 제반 비용을 국내 모기업이 원화로 지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국내 모기업이 지출하는 것을 대상지급(대상지급)이라 한다. 그런데 외환관리법상 대상지급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요한다. 한국은행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해외투자인가된 금액 한도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그 금액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지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5천만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 허가사항이고 그 이하면 신고사항이 된다. 특히 1천만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일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나서 할 수도 있다. 회계상으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외현지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속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수수약정이 없을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이월이자율(현재 12%)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더 높은 차입금을 쓰고 있다면 먼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한다. 법인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이자부대여라 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안 된다.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여금 이자율을 약정했다 하여도 그 이자율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약정하면 부인대상이 되지만 해외에서는 이자율 수준이 고려된다. 같은 원리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낮은 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종업원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추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관련기사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