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공장을 차려놓고 고급 가짜양주를 대량으로 제조한 혐의(상표법, 식품위생법)로 이모(30), 하모(25)씨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전문 장비를 이용해 공업용 에탄올, 저급 리큐르, 일반증류주, 색소, 향료 등을 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12년, 17년산 고급 가짜양주 390여병(시가 8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조한 가짜양주를 빈 양주병에 담아 진품과 똑같이 인쇄한 포장상자에 담아 대도시의 무면허 중간상 등에게 판매하려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