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은행 '최장30년 연금지급' 역모기지론 판매

국민은행은 8일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KB주택연금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주택을 보유한 만 4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개인으로 보유주택 수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다. 연금 지급기간은 최단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5년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매월 정액식으로 받으며 5년 단위로 주택가격의 변동폭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연금 지급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는 대출 원금에 가산돼 고객은 이자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상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의료비ㆍ교육비ㆍ관혼상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매월 연금의 10배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5년 단위 고정금리로 8일 현재 연 8.78%이다. 대출취급수수료는 약정금액의 1.0%로 대출잔액에 가산된다. 근저당권설정비용ㆍ수입인지대금ㆍ담보평가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고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도 현재 '주택연금'이라는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만 65세 이상,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등으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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