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비리' 김홍업씨 항소심서 무죄
"알선범죄 의도 없다"…최재승 前의원 집유4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9일 한전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홍업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맡으면서 재단 운영이 어려워 후원금을 받아왔는데 후원회원으로 소개받은 석탄수입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순수 후원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준 것을 보면 석탄납품과 관련해 알선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에게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야하는 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한전 사장도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유지했다.
최씨는 98년 9월 손세일 전 의원을 통해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최씨 주선으로 구씨에게서 3억 원을받았다가 최씨를 통해 10일만에 돌려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9월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입력시간 : 2004-11-19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