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세 과표 500억 초과땐 세율 25%로

기업 의욕 꺾고·사회갈등 부추길 우려

민주통합당은 26일 소위 부자세금인 버핏세 대상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연간 3조원 가량 더 걷는 것을 뼈대로 한 증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재계는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인상이 기업 의욕을 꺾고 사회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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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은 올 해 신설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 경우 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대기업 증세를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10%)은 그대로 두고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이렇게 되면 2010년 기준 5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연간 약 2조8,000억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자회사 출자로 얻는 수입배당금과 출자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 받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식 매각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할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5%로 끌어올려 향후 5년간 연평균 15~16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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