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 10명중 9명이 검찰 수사 이후 수령금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초까지 6주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022명 가운데 91.9%인 1만7,480명이 수령금을 자진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강원 영월, 경북 안동ㆍ의성, 경남 거창의 경우 100% 반납률을 보였고, 서울 동부ㆍ서부지검 관내와 인천, 청주, 부산 등 20개 지검 관내에서는 95% 이상 반납했다.
검찰은 직불금 미 반납자 1,429명과 300만원 이상 수령자 694명 등 2,12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쌀직불금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당 수령 공무원에게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공무원이 수령금을 자진반납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수령금을 자진반납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진반납 기간내에 반납한 경우에 준해 선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