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사, 고객에 세무상담은 불법"

세무사회 "고발조치 검토"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가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세무사회는 "금융회사 직원이 세무상담을 해준다고 주변에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겸업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상담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한 세무사 등록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또 공무원을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기업에서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사' 명칭을 쓰면서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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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일부 금융회사의 PB센터 소속 직원들이 세무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양도ㆍ상속ㆍ증여ㆍ기타 세무 문제 전반에 걸쳐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 정식 세무사가 자문료를 받고 금융기관의 초우량고객(VVIP)을 상대로 잠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개업 세무사나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외에는 세무상담, 세무 컨설팅 등의 세무대리업 광고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세무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ㆍ증권사가 본사나 지점에서 팸플릿을 돌려 고객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금융기관에 세무상담, 세무 컨설팅 등의 문구를 쓰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PB사업단 소속 세무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대한 무료대행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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