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내년 하반기 설립 '가물가물'

정부가 2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이 암초에 빠졌다.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CCP를 설립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C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국회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CCP설립 일정이 대폭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CCP는 이자율스왑(IRS), 신용부도스왑(CDS) 등 기존에 금융회사 간에 개별적으로 거래되던 각종 파생상품의 결제를 공적 기관이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확산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미국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CCP설립에 대한 각국의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CCP 인프라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6,610조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에 국내서도 CCP 도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CCP 설립 작업은 개점휴업 상황을 맞았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CCP설립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CCP에 거래되는 의무규정상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상품을 CCP에서 거래할 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CP 설립의 실질적인 주체를 담당할 한국거래소는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정보통신설비(IT) 구축 등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의무규정 상품 등이 확정돼야 CCP설립이 급진전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CCP설립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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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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