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가능성

한나라당 동의시사 한나라당이 21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골격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회기내 처리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이날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본회의 파행으로 열리지 못해 이번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오는 27일과 28일로 잡혀 있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어도 3일 전에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재경위 처리시한도 촉박하다. ◇한나라당=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소유와 관련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고 은행의 민영화 등 관치금융 철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현행 금융감독 체제에서 재벌(산업자본)에 은행을 맡긴다는 것은 힘들다"며 대주주 감독체계의 강화 방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그 방안은 대주주의 여신한도를 당초 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취득할 수 있는 은행발행 주식을 당초 자기자본의 2% 이내에서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공 기준을 당초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것 ▲대주주와 은행간 여신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것 등이 감독체계 강화방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ㆍ정부=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주장과 관련 "대주주의 은행경영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즉 전경련 등이 은행경영 위축 및 대주주 규제강화 등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으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주주가 은행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여신과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라면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한나라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시점에서 제출된 개정안과 다른 민주당ㆍ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내부적으로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되 산업자본의 경우 ▲개정안대로 10%까지 보유를 허용하되 4%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외에 ▲4%를 초과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10%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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