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질·환경보존지역 신축시 시·도지사 사전승인

수질·환경보존지역 신축시 시·도지사 사전승인 이르면 내년부터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건축법개정건의를 원안가결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경기도가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道)는 지난 5월 건축법 8조 건축허가 규정에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내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시·군이 허가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교부와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광릉 숲 완충지역안에서 아파트건설이 마구잡이식으로 허용돼 상수원과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건교부는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0/08 17: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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