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법정 최고 한도를 보유 예금의 0.5%에서 0.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즉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향후 저축은행권 부실이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이 도입되는 만큼 향후 저축은행권 부실이 확대될 경우 자기책임을 더 물을 수 있도록 현재 0.5%인 예금보험료율 법정 부과한도를 0.7%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법정한도보다 0.1%포인트 낮은 0.4%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이 0.05%포인트가 인상될 때마다 연간 350억원의 추가 예금보험기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어 만약 법정한도인 0.7%가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권은 최대 2조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조사 시점도 영업정지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보험금 지급 등의 시점이 아닌 영업정지 시점부터 곧바로 착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조한 조사를 통한 환수 및 책임추궁을 위해 마련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기한도 일몰기간을 이달 23일에서 오는 2014년3월23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실책임조사 및 추궁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상향하거나 부실책임조사 및 추궁 강화 조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는 부실관련자의 금융정보거래제공 요구권 기한을 연장함은 물론 저축은행 부실발생시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착수 시점을 앞당겨 부실 관련자의 재산은닉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최근 부실 논란을 빚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자기책임 강화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